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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집중단속 모르면 과태료 부과 (1)
♣ 홍익인간

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 조심하지만 촬영구간만 지나면 속도를 높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정해진 속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.! 과속,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내년부터는 ‘차량 뒤’를 찍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후방 번호판을 단 ‘단속 사각지대’ 였던 오토바이 이륜차까지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. 현재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정면을 응시하며 찍는 방식이지만 위반하고 지나간 차량들의 뒷번호판을 찍는 것입니다. 단속 장비나 차량 속도 계기판의 오차를 감안하여 어떤 구간에서는 10km/h 초과까지는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도심 도로의 단속 허용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주의 해야 합니다.
경제/복지
2022. 3. 11. 09:54